법률
등기 배송중 카드훼손에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카드거래를 했습니다 (플레잉카드 한 장)
근데 가격대가 40만원이어서 슬리브 씌우고 탑로더 끼고 완충제로 말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준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은 구매자분이 카드가 구겨져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부분변상이나 변상 혹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포장과정을 촬영하지는 못했으나 구매하시기 전 동영상으로 카드 상탸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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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상대방이 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배송 직전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포장상태가 충분했고, 배송과정에서의 문제로 파손이 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포장이 불충분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포장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