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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숭고한비숑
제가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저는 제대로 썼는데 배송기사의 실수로 다른 곳으로 배송이 갔고 그 집 사람이 제 카드를 가족이라고 하고 대신 받았더라고요 근데 카드라는게 생년 월일이랑 이름을 물어보고 받는건데 대신 받을 수 없는거잖아요 그럼 배송할 때 그냥 대충해서 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된거잖아요 배송사한테나 발급 은행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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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배송기사와 배송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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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오배송된 경우라도 개인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배송기사나 카드사에 별도로 손해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