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배송 실수 시 피해보상이 되나요?
제가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저는 제대로 썼는데 배송기사의 실수로 다른 곳으로 배송이 갔고 그 집 사람이 제 카드를 가족이라고 하고 대신 받았더라고요 근데 카드라는게 생년 월일이랑 이름을 물어보고 받는건데 대신 받을 수 없는거잖아요 그럼 배송할 때 그냥 대충해서 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된거잖아요 배송사한테나 발급 은행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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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저는 제대로 썼는데 배송기사의 실수로 다른 곳으로 배송이 갔고 그 집 사람이 제 카드를 가족이라고 하고 대신 받았더라고요 근데 카드라는게 생년 월일이랑 이름을 물어보고 받는건데 대신 받을 수 없는거잖아요 그럼 배송할 때 그냥 대충해서 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된거잖아요 배송사한테나 발급 은행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