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이 제 신용카드를 쓰고 다녔을때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이 제 신용카드를 쓰고 다녔을때 신용카드 발급시 사인등록하는게 있잖아요? 제 사인과 다르게 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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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경우 형사상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 보전을 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인과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