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팔팔한매미229
팔팔한매미229

등기 배송중 상품훼손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카드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40만원이어서 슬리브 씌우고 탑로더 끼고 완충제로 말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준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은 구매자분이 카드가 구겨져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부분변상이나 변상 혹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포장과정을 촬영하지는 못했으나 구매하시기 전 동영상으로 카드 상탸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배송전 뽁뽁이로 말아놓은 사진은 있으나 구겨진 부분이 뽁뽁이때매 안보여서 배송전에는 멀쩡했었는지 아닌지 구분이 힘든 상황입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