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 배송중 상품훼손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카드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40만원이어서 슬리브 씌우고 탑로더 끼고 완충제로 말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준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은 구매자분이 카드가 구겨져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부분변상이나 변상 혹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포장과정을 촬영하지는 못했으나 구매하시기 전 동영상으로 카드 상탸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배송전 뽁뽁이로 말아놓은 사진은 있으나 구겨진 부분이 뽁뽁이때매 안보여서 배송전에는 멀쩡했었는지 아닌지 구분이 힘든 상황입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의 포장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서로 말대말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면제된다거나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스빈다.
상대방에게 배송직후에 촬영된 하자에 대한 사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사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송상의 하자로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