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해지 후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사는 확정급여형 DB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이 이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직연금 해지시 대표자와 임원은 재가입이 앞으로 불가하다는 부분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표자와 임원이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반대로 말하자면 가입을 유지한다면 어떤 혜택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적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의 가입한 경우라면 최근db형 최소적립금 적립의무를 고려해볼때,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해야할 경우 퇴직급여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지될 경우 사실상 퇴직급여 적용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퇴직급여로 계산될 것인 바,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인 근로자 임금에서 위 퇴직급여는 제외되는 바,
수급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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