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적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의 가입한 경우라면 최근db형 최소적립금 적립의무를 고려해볼때,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해야할 경우 퇴직급여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지될 경우 사실상 퇴직급여 적용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퇴직급여로 계산될 것인 바,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인 근로자 임금에서 위 퇴직급여는 제외되는 바,
수급이 어려울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