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WINTERFELL
WINTERFELL

퇴근길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요원을 제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2020.04.06(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단속요원이 퇴근 후에 귀가하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려 하는 것을 차주가 목격하여 스티커 발부를 만류하다가 가벼운 언쟁과 몸싸움이 있게 되면 단속요원의 퇴근 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공무집행의 방해'의 죄를 범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에 있던 주차단속요원을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려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여  폭행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