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요원을 제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2020.04.06(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단속요원이 퇴근 후에 귀가하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려 하는 것을 차주가 목격하여 스티커 발부를 만류하다가 가벼운 언쟁과 몸싸움이 있게 되면 단속요원의 퇴근 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공무집행의 방해'의 죄를 범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에 있던 주차단속요원을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려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여 폭행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