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합니다..
6월 25일 디스코드 서버에서 게임 구매할 계정을
찾아서 오픈채팅방에서 판매자와 이야기 하고
구매전 갑자기
이메일 변경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게임계정
회수시 보상해준다는 조건을 받고. 게임 계정을 받았는데 1분도 안돼서 오픈채팅방도 추방당하고 게임 계정도회수 당했습니다.
그래서 메세지로 고소를 하겠다 하더니
그 후 갑자기 게임계정을 보내더니 자기는 게임계정을
보냈으니 자기는 끝났다며 말하였고
저는 환불을 해달라 끝까지 말하였는데 그 뒤 고소 하든지 알아서 하라하고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 이며
27만원도 고소 접수 해주나요?
형사가 좋나요 민사가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