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합니다..

6월 25일 디스코드 서버에서 게임 구매할 계정을

찾아서 오픈채팅방에서 판매자와 이야기 하고

구매전 갑자기

이메일 변경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게임계정

회수시 보상해준다는 조건을 받고. 게임 계정을 받았는데 1분도 안돼서 오픈채팅방도 추방당하고 게임 계정도회수 당했습니다.

그래서 메세지로 고소를 하겠다 하더니

그 후 갑자기 게임계정을 보내더니 자기는 게임계정을

보냈으니 자기는 끝났다며 말하였고

저는 환불을 해달라 끝까지 말하였는데 그 뒤 고소 하든지 알아서 하라하고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 이며

27만원도 고소 접수 해주나요?

형사가 좋나요 민사가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회수하였다가 다시 전달하였다며 형사고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무엇이 좋은가라는 것보다는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형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