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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 방식으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ODM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한 뒤 해외 시장에 수출하려고 할 때, 계약 조건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항을 확인하고 협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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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odm 방식으로 해외 수출 시 계약 기간과 비경쟁 조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향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할 때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 특히 공동 브랜딩의 경우 상표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조사의 고유 설계에 대한 권리를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술료(LICENSE FEE) 지불 조건을 설정하거나, 주문량에 따른 구간별 기술료 책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문자가 제조사의 기술을 이용해 얻는 혜택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판매 가능한 지역이나 국가 목록을 첨부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판매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 기준, 납기, 대금 지불 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ODM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 해외 시장에 수출할 경우, 계약 조건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조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설계 및 제작 책임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히 기술 및 디자인 소유권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권리 귀속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 변경 시 필요한 승인 절차와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복제나 도용에 대비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NDA)을 포함해 기밀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과 중재 절차를 명시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