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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1.31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

농지의 경우 경작을 해야하는게 기본원칙이지만

예외의 사항으로 몇몇이 있었던거 같은데

무슨법 몇조몇항을 찾아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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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위에 따라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 이용의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