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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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 아파트나 계단식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때 무조건 대피하다가 연기 흡입으로 인명 피해가 커지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아파트가 대피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인데 만약 아래층이나 이웃집에서 불이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라면 현관문을 닫고 집 안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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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아파트가 대피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인데 만약 아래층이나 이웃집에서 불이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라면 현관문을 닫고 집 안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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