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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빈틈없는집토끼
한참빈틈없는집토끼

1년 근무 후 퇴직시 꼭 챙겨야하는 것들은 뭐가있나요?

23년 7월 3일 입사 하였고,

24년 7월 4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직서제출함)

남은 연차 는 다음주 화요일(6/25) 부터 7월4일까지

8일간 연차휴가 예정으로(승인완료) ,

마지막 근무일은 7월4일 이며, 퇴직날 연차사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부분은, 1년 하고 1일 근무 후 퇴사하면 어떤부분을 더 챙길수있는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1년 근무 후 1일을 더 근무 하면 연차가 더 많이생겨서 퇴직금+연차수당 이 더 나온다는 얘길 언듯 본것같아서요...

사실이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급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퇴사하려 마음먹고 사직서를 낸 후 2개월 가까이 근무하는 중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ㅠ

보상이라도 좀 더 받을수있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07.0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7월 3일 이후에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일단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4년 7월 3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