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직시 꼭 챙겨야하는 것들은 뭐가있나요?
23년 7월 3일 입사 하였고,
24년 7월 4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직서제출함)
남은 연차 는 다음주 화요일(6/25) 부터 7월4일까지
8일간 연차휴가 예정으로(승인완료) ,
마지막 근무일은 7월4일 이며, 퇴직날 연차사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부분은, 1년 하고 1일 근무 후 퇴사하면 어떤부분을 더 챙길수있는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1년 근무 후 1일을 더 근무 하면 연차가 더 많이생겨서 퇴직금+연차수당 이 더 나온다는 얘길 언듯 본것같아서요...
사실이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급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퇴사하려 마음먹고 사직서를 낸 후 2개월 가까이 근무하는 중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ㅠ
보상이라도 좀 더 받을수있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07.0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7월 3일 이후에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일단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4년 7월 3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