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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lh전세임대 한도 초과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시고 lh전세임대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도가 1억3천인데 집이 1억8천이어서 5천 본인부담 해야될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심사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예금이나 재산으로 5,000만 원을 내시는 거라면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 형태만 현금에서 보증금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돈이 갑자기 나타나 보증금으로 들어간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재산 증가로 포착되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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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재산의 경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LH 입주 시 자산 및 소득등에 대한 기준 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게 되고,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자산등의 기준이하는 충족을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고객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3천 → 1억8천 초과 계약 자체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천만원 부담 때문에 즉시 수급자 탈락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재산으로 잡히면 수급 기준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나머지 보증금을 월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은 LH + 주민센터(복지과) 기준으로 판단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3천 만원한도 기준 LH 전세임대를 신청하면서 집이 1억 8천이어서 5천만원 본인부담 구조라고하여 기초 수급자 자격이 자동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복지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