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지나치게치밀한염소
지나치게치밀한염소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소유한 아파트를 한15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과 공인중개인은 계약하기 전에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길래 그렇게 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중개인도 매수인에게 분명히 말했었고요...

그후 계약금을 받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

3. 실내이 있는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

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

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인 1월 20일 이후부터 발행된 것으로

5. 분배기 교체후 한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한다하여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

6. 그런데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지을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

7.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의 아파트를 예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현 아파트의 배관도면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거실의 난방배관라인의 경우는 4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한 후,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저는 거기까지만 해주고 손을 뗄라고합니다.

8. 오늘이 1월22일입니다. 잔금지급일도 지났는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방의 바닥배관교체까지도 전부를 작업해야하는지, 작업후 발생되는 바닥장판은 기존 것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만약 현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되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제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하자 정도, 건축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20년 이상된 아파트인 경우 결로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시죠?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중대한 하자인 누수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맞지만 누수된 곳 뿐만아니라 누수의 위험이 될 곳까지 수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장판까지 교체를 해줘야할 의무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제 의견은 설비업체랑 같습니다. 현재 누수된 곳은 수리해주되 수리 후 누수 탐지 하시고 그 결과 누수가 없다면 손떼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해결하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