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 가계약 1차 입금 후 철회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으로 500만원 가계약 입금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계약 후 7일이 지났다고 안되닌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받은 서류상에는 7일 지나면 반환이 안된다는 내용 기재가 없는데 회사 규정 운운하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주택법이 한달로 적혀있던데 이건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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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결국 해당 조합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가계약 몰수에 대해서 혹은 가계약 반환 시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