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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희망적인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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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서 작성 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최근 전처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며

1천만원을 지급하면 이후 양육비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모두싸인으로 전자 서명을 보낼 예정인데,

그 내용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한 양육비 금액인 1천만원, 이후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신 후, 해당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이후 일체의 양육비에 관한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되어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