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로 협의이혼시 양육비문제 문의드립니다

남편외도로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구두로 양육비 5년동안 월천만원 그이후 600만원 약속했는데 따로 공증받고 법원방문해 양육비 작성하면 되는건지

공증을 따로 받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합의서에 작성해야하는 다른 특약 같은것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구두 약속은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공증 없이도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 제출용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약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양육비 증액 조항, 자녀의 대학 등록금 및 고액 의료비에 대한 별도 분담 비율,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 제공이나 지연 이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 변경 가능하므로, 현재 합의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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