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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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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A,B 사업장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A사업장은 통합투자세액공제, B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렇게 해서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표자는 같고 사업장은 다른 곳입니다.

아니면 A사업장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들어가면 A사업장 뿐만 아니라 B사업장도 중기감면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