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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향기속으로
지하철 무임승차시 적벌되면 30배 과태료를 부과시키던데요?
어떤 사람이 1년간 부모 경로카드로 무임승차하다 적발되어
30배인 4800만원이 부과되는 걸 TV에서 봤습니다.
상상도 못할 과태료인데요.
그 사람이 이를 납부치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좀 낮아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원한날씨
일단 재판에 가게 되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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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만약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 쌓일 만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무임승차를 한 거라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