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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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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재시 등본상 주소지 달라도 되나요?

인적공제 관련하여 부양가족 등재시


등본상 주거지 달라도 가능한가요??

소득요건이 어려운데 얼마이하 여야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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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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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는 달리해도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모 : 연령이 만 60세 이하(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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