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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거대한코코아
지금도거대한코코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도못받음

따로 보장받는 휴식시간 없음 장례식장 특성상 24시간 전화 받아야하고 새볔에 외부로 이송도 가고 밥먹던중에도 일할수도 있습니다

격일제로 오전 8:30출근 다음날 9시퇴근

한달 14일 근무 16일 휴무 로 일하였고

세후 250만원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직준비한다고 말만하였고 갑자기 어제차 8월부터 직원 새로 들어온다고 하여 그만둘생각이고

그간 신경쓰지못한 임금을 받고싶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후 2년 3개월정도 일하였고 그전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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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수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하나, 근무시간 대비 시간 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