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맞벌이 부부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4대보험 없이 3.3%만 떼고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해요.

근데 아내가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인적공제는 못받는데
남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아내 보험료랑 의료비 내역은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아내 보험료, 의료비가 적용돼서공제되나요?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낫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적용하는게 나을지,, 남편 연말정산할때 적용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하며 의료비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