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일 하는데요 그만둔다고 말했다가
연장한다고하고 한달하고 그만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원래 두세달 생각하고 들어간건데 허리가 아파서 그만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장도 점장도 좀더 해보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리쓰는 일이 줄어들어서 조금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해봐도 되냐고 물어볼거거든요
물론 이번월 지나면 한달차고 3월에 나가는건 확실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마음에 걸리는건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려고 할것 같아서 저는 남고 그사람이 그만둔다고하면 퇴사하는데 곤란해질까봐 그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민법660조 3항 이래가지고 퇴사를 말하고 식당이 수리안해주면 담달까지 해줘야한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수리를 해줬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저 혼자남게 되면 안해줄것 같기도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의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미 사직이 수리되었다면 새로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 조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당초 정한 퇴사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일자 연기가능합니다. 한달 만 더 일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3월에 나가겠다라고 사업주와 이야기 나누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 그만 둘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2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3월에 그만 둘 것을 전달하시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