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일 하는데요 그만둔다고 말했다가
연장한다고하고 한달하고 그만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원래 두세달 생각하고 들어간건데 허리가 아파서 그만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장도 점장도 좀더 해보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리쓰는 일이 줄어들어서 조금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해봐도 되냐고 물어볼거거든요
물론 이번월 지나면 한달차고 3월에 나가는건 확실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마음에 걸리는건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려고 할것 같아서 저는 남고 그사람이 그만둔다고하면 퇴사하는데 곤란해질까봐 그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민법660조 3항 이래가지고 퇴사를 말하고 식당이 수리안해주면 담달까지 해줘야한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수리를 해줬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저 혼자남게 되면 안해줄것 같기도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