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다는 의미는 그 금액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 세액공제억 99만원 환급이라면 600만원은 환급계산 금액이고 시질적으로 99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
세금·세무
보통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 세액공제억 99만원 환급이라면 600만원은 환급계산 금액이고 시질적으로 99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