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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얌전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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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월세 납부 해야하나요?

일반 임대차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으로 진행 했습니다

원래는 중도퇴실하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얘기하여 보증금은 돌려받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제가 지불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중도퇴실 하는 이유가 집 하자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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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최고하고, 이행지체로 해제한다면 월세납부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이 하자 때문이면 임대인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