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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상가임대10년후 재계약시(묵시적계약)
1년단위면~1년후에는 서로간에 협의
가안되면 나가야되나요?
1)임대료는 임대인마음대로 정하나요?
2)법정이율은 적응받지않나요~
(5%는~) ~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이 경과하게되면 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계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법으로 정해진 비율(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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