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기 5일전에 통보해도 되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싶은데 말할 계속 타이밍을 못잡고있어요.
원래 6개월이상 하기로했는데 근로계약서는 한달단위로 쓰고 계약종료 5일전까지 양쪽 이의제기가 없으면 연장되는식이에요
지금 한달짼데 5일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 통보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하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자자 중 재계의 거부 의사표시를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5일 전에 하지 않으면 1개월 자동 연장이 되는 구조라면 계약기간 만료 5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5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좀 더 빠르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여 자동 연장이 되지 않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일 전에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히 사업주, 상급자,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과도한 압박, 부당대우가 있었다면 즉시 퇴사도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는 구두약속이나 기대만으로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 조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으면서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 6개월 이상 근로 기대에 반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