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낙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받을수있을까요

2021. 09. 12. 15:27

캠핑장에서 큰나무아래 텐트설치 및 차량주차하였습니다

낙과에 대한 주의 문구도 없고 사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이트 확인할때도 주의를 주시거나 하진않았습니다

2박3일동안차량 이동은없었고 체크아웃시확인해보니 차량 앞유리창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차량 바로위 나무에서 딱딱한 열매가 떨어져서 생긴 파손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cctv는 근처에없고 블랙박스도 작동중이지않아 촬영되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야영장사고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다고 하는데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이 캠핑장의 시설물 등의 관리 소홀이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파손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캠핑장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캠핑장 과실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2021. 09.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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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 책임을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인과관계가 과일에 대한 관리 감독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9.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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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장님이 낙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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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장측에서 캠핑계약에 따른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이 캠핑장 내부의 나무에서 떨어진 낙과로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캠핑장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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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캠핑장의 관리의무위반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캠핑장 측에서 낙과로 인한 손해자체부터 부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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