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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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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예금 넣었을 때, 예금 이자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당장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예금을 넣었습니다.

이제 예금이 만기돼서 이자가 붙었는데, 이 이자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증여받았던 원금에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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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아 자녀 명의의 예적금 등에

    납입한 경우 해당 자금 원금을 증여받은 시점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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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재산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본인 소득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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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예금을 하여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이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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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초 무상으로 이전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이후에 발생된 이자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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