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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미만 근로자는 연월차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다는데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월차를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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