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지급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나 유급휴가 수당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정규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 없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위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는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