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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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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지급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나 유급휴가 수당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정규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 없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위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는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에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휴가 부분에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이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5인 이상만 적용)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휴수당, 즉 유급휴일 규정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는 주휴수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