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창틀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건물외벽에 왜 실리콘을 발랐는지 ㅠㅠ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외벽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작업을 해주신것도 아니고 본인맘대로 이렇게 떡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투명한 색상의 실리콘을 사용해야 하는데,,흰색을 사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원상복구 요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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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색상의 경우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더 명확해보이고 계약 내용을 불완전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시거나,
공사된 부분의 제거(원상회복)과 환불 요구를 고려해볼 수 있거 다만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