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헉원을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의 소유 차량을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인이 학원업을 영위시 부인 명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 사업 관련하여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남편 명의 소유 차량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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