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친구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대표자는 친구입니다 저는 직원인건데 4대보험 가입을 직장가입자로 하는지 지역가입자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직원과 사업주 모두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구가 대표자인 자영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지급, 지휘·감독 관계 등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으시면 직장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업에 가까운 관계이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한 만큼 상황에 맞게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ㆍ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으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업자 관계에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