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역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었던 일 요약하면 월~일(일주일) 중 화요일에 주방직원분에게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영업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다음날인 수요일에 여사장님께 전화드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거냐 여쭤봤고 확실하지 않다, 정리되면 말해주겠다 하셔서 목요일에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매니저님께 오늘(목) 까지만 영업하고 내일(금)은 가게 정리하러 출근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요일에 얘기를 들은 이후 남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거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 일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지라 실경영자인 여사장님께 당일에 해고가 되어 당황스럽다는 카톡을 남겼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매출 인하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분에게 가게 자리만 양도를 해서 양도 받으신 분은 다른 음식점으로 오픈을 해서 영업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2월 말 진정서 제출을 했고 1월 초중순에 출석 조사를 했습니다. 실경영자인 여사장님께선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근로감독관님의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4 출석 조사 중 제가 여사장님께 연락을 했고 해고예고수당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진정서 제출 이후 첫 연락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은 여,남 사장님들과 개인적인 친분(본업 팀 동료, 학창시절 선후배)이 있으시고 사장님들 두분 다 본업이 있습니다.
질문
1.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이 사장님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장님들께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저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2. 사장님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고 매출 인하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3. 대화한 녹취본과 카톡내용이 있어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된다 생각해서 진정서를 제출한건데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월 이상근무, 막대한 피해 입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역고소 관련은 형사 건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의 역소고는 어렵습니다.
2.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3.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네 해당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이 사장님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장님들께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저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장님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고 매출 인하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 사업장 폐업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역고소를 당할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여사장과 나눴던 카톡내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폐업의 경우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실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진정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회시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여 해고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예고하여야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3.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