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개설자의 사망시 단톡방의 운영, 소유권은 상속됩니까?
지금은 문제가 될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 단톡방을 개설한 사람들도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 단톡방을 개설한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단톡방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인가요?
질문2. : 폐쇄성 단톡방의 경우 사망한 최초 개설자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대화내용 즉, 저작물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대화내용, 혹은 개인 정보가 들어 있을것인데 단톡방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점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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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 만들어둔 약관 등 권리관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