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개설자의 사망시 단톡방의 운영, 소유권은 상속됩니까?
지금은 문제가 될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 단톡방을 개설한 사람들도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 단톡방을 개설한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단톡방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인가요?
질문2. : 폐쇄성 단톡방의 경우 사망한 최초 개설자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대화내용 즉, 저작물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대화내용, 혹은 개인 정보가 들어 있을것인데 단톡방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점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닐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 만들어둔 약관 등 권리관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