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정도 일하고 말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작년 12월초에 입사를 하였다가 면접시 얘기한 근무내용과 실근무와 달라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일주일정만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근무 후에 그만두었고 익월 15일에 근로수당 및 개인지출비용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지만 기다리다가 입금내역이 없길래 명세서와 함께 보내달라고 3회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육지-제주 왕복 화물운송업이었는데 일하는 동안 귀가를 못하고 쉬는 시간이라고는 항구까지 도착하는 여객선에서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개인지출비용은 영수증첨부를 바로 하지 않으면 청구가 안된다고 하여서 하루이틀 지난 영수증은 청구를 못한게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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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지출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상해야 함에도 이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상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바로하지 않았더라도 제출하여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월급여액에서 일할계산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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