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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오랑우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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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연계된 대출을 받았는데 불밥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컨설팅업체라고 하고 합법이라고해서 계약했는디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로커라고 불법이라고 해서 무시하고있었는데 민사를 걸었네요?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이 명시되어있는데 정부기관지원대출 수수료 알선 불법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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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연계 대출에서 컨설팅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대출컨설팅은 오직 금융기관에 소속되고 해당 금융기관을 위해서만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컨설턴터가 신용보증금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적 보증기관은 보증료 외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조항이 있어도 불법 행위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불법 행위 인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보증기금 연계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성공 보수나 수수료를 받게 되면

    분명 불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관련된 대출기관과 연계된 정부의 대출의 경우 중간의 중계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이를 신고하신다면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민사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계약서상에 수수료 인센티브가 언급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라면 위법의 근거를 찾아서 이러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