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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은 신청당일 포함하여 7일 인가요?
4월 10일 실업급여신청일 ——4월16일 면접보고 5월출근예정입니다 이럴경우 4월말에 실업급여1차(8일치)를 받는것이 부정수급인가요?
대기기간(7일)에 면접을 봐도 취업은 5월이니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출근 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실업인정이 이루어졌고, 실업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여 취업한 것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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