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질문 (사진첨부)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진을 보면 저는 2024년 6월 30일 이직, 2024년 7월 10일 수급자격 신청, 수급기간은 2024년 7월 1일~1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실업인정일은 2024년 7월 24일이고, 실제 지급일수는 2024년 7월 17일~7월 24일 8일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급기간은 7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7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1. 만약 수급기간 시작일인 7월 1일~7월 16일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7월 17일부터 근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참고로 저는 7월 1일부터는 아예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7월 1일 상실되었습니다.

상실일이 7월 1일인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시작일이 7월1일이라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30 퇴사라면 고용/건강보험 자격상실일과 법정 수급기간 기산일이 7/1인 것은 정상이고, 7/10 실업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실제 실업인정/구직급여 지급대상기간은 7/17부터 시작하므로 7/1~7/16의 근로가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1~7/9에 새로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대기기간 중 계속되는 취업을 했다면 이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사실은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본인의 수급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부터죠

    반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실업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급여가 산정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설정 기준은 수급자격 신청일과 7일의 대기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은 실업 상태라고 신고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소득을 올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대상 기간(실제 돈을 받는 기간)은 7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 ​때문에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기간은 이 7월 17일 이후입니다.

    • ​7월 1일~7월 9일은 수급자격 신청 전이므로 근로를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7월 10일~7월 16일은 대기기간으로 어차피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근로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정직하게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며, 대기기간만 뒤로 밀리거나 그날치 급여만 못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귀하께서는 7월 1일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