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주 60시간이상 일하다가
어르신 사정으로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달만 60시간 못채우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전에 센터장님이 아깝다고해서 4대보험 다 들어줬구요
한달빠진 11개월인데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한달만 60시간 (정확히 54시간만)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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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개월만 1주 평균 15주 이상 근무하고 한달은 그렇지 못하셨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근소하게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