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주 60시간이상 일하다가
어르신 사정으로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달만 60시간 못채우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전에 센터장님이 아깝다고해서 4대보험 다 들어줬구요
한달빠진 11개월인데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한달만 60시간 (정확히 54시간만)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개월만 1주 평균 15주 이상 근무하고 한달은 그렇지 못하셨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근소하게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