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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도요278
근면한도요278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5,6개월 전 쯤에 친구랑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투룸이고, 보증금 500에 월세는45만원입니다.

원래는 친구랑 같이 살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친구 혼자 있습니다.

일단 생활패턴이 완전히 엉망이고, 방을 너무 더럽게 씁니다.

게다가 샴푸라던지 수건이라던지 그런 생필품조차 제대로 준비해온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길래 전 당연히 인터넷도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결국 제가 업자한테 연락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이러다가는 얘 시다바리나 하게 생겼구나 싶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절반을 감면 받고 각각 십만원만 내면 된다는 말을 믿었는데 정작 방을 구하고 나니까 그런건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차마 네가 너무 더럽고 재 멋대로 살아서 같이 못살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살 것 같다고 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친구가 월세를 안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꾸준히 제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고 뭣보다 계약 전부터 계속 말했었습니다.

투룸은 매물도 적고 비싼데 그냥 좀 넓은 원룸을 구해서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냐

내가 찾아보니까 지원금은 서울에서 계약하는 사람들만 주는 것 같다. 제대로 알아본 거 맞냐고 몇번이고 물었습니다.

집 구하기 전에도 제가 상황을 본 다음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 했는데도 혼자 먼저 가서 이미 매물 다 보고 계약할지 말지까지 정했었습니다.

일단 계약은 그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낼 때 한 푼도 안낸 주제에 이름을 넣기는 좀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건데 혹시 이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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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월세를 일부분담하는 조건으로 동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