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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븍극곰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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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에 부동액뿌린 자가 왜 불구속 입건인가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9954

이 기사를 보고 문의드려요.

예전에는 동물을 재물로 취급했다고 하는데, 2022년 아직도 여전히 동물 학대에는 재물손괴더라구요.
길고양이 밥에 부동액을 뿌린 사람이 올해 5월에 잡혔던데,
재물손괴일때는 벌금만 납입하는건가요?

그 이상의 벌을 줄 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