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취하시 그동안 소송과정은 기록이 남나여?
이혼소송 중 취하하면 다음에 혹시 다시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다시 밟는건가여? 그동안의 소송기록들은 다 기록으로 남는건가여? 궁금합니다.소송취하를 일단 했는데 불안해서 궁금한거 여쭤봅니다.
이혼소송 중 취하하면 다음에 혹시 다시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다시 밟는건가여? 그동안의 소송기록들은 다 기록으로 남는건가여? 궁금합니다.소송취하를 일단 했는데 불안해서 궁금한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소 취하하는 경우, 이혼하려면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은 취하되었다는 내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취하를 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 소급적으로 종결되게 되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므로 추후 이혼 소송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취하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