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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통카드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등 여러 상황 사정 설명하면 주급으로 주는 경우도 많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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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월 1회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인하여 주급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시고 주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제가 보편적이므로 주급제로 임금을 받으려면 사용자 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지급이면 되므로, 합의 시 주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일급제나 월급제로 많이 운영되지만, 주급제 임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급 지급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급일·방식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형태에 대해선 당사자 합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주께서 요청에 응할 수 있으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주급으로 주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 매우 낮습니다. 웬만해서는 주급을 안 줍니다.

    2.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장님 마음입니다. 사장님이 못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료들에게 미리 살짝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사장님 스타일 어떤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