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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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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전손처리 및 대인 문의드립니다

포터(2015년식, 주행거리 3만km) 운행중에 나무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300만원을 말하고, 수리비용은 차 프레임이 틀어져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포터를 고철값만 받고 폐기한다고 하면 100만원은 받을것 같습니다

  1. 전손처리 하면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300을 주나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240을 주나요?

  2. 전손처리 하게 되면 보상받는 금액은 고작 2~300 정도인데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연간 3천키로 미만으로 타서 보험료는 1년에 60만원 정도 냅니다. 차라리 대물 처리를 안하고 제가 폐차해서 100만원 정도 받고 대물처리 안하는게 좋을까요?

  3. 현재 가슴뼈와 갈비뼈가 골절이라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는 실비로 따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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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손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차량 가액 3백만원이 보상됩니다.

    폐차 처리하면 백만원이고 자차 처리하면 3백만원으로 2백만원의 차이면 자차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생각해도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한 경우라면 위자료 및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어떠한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폐차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 하면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300을 주나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240을 주나요?

    전손시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 차량가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손처리 하게 되면 보상받는 금액은 고작 2~300 정도인데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연간 3천키로 미만으로 타서 보험료는 1년에 60만원 정도 냅니다. 차라리 대물 처리를 안하고 제가 폐차해서 100만원 정도 받고 대물처리 안하는게 좋을까요?

    할증을 고려하더라도 할증비용보다 전손 처리가 보유리합니다.

    현재 가슴뼈와 갈비뼈가 골절이라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는 실비로 따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자손담보 또는 자상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차 진행하더라도 해당 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전손처리하면 보험가액을 지급하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자차처리시 200초과이기에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됩니다.

    운전자의 부상에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능하며 자손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른 치료비만 자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실비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