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공제하는 월급 문제 노무사님들 고견부탁드려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자인 회사에 근무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210만원이고 일하는 6개월은 3.3프로를 공제한 뒤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무 방식은 월~금 9시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
12시-1시 점심시간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진행입니다.
만근시 다음 달 1회 월차가 생기고
법정공휴일 휴무는 없는거 같습니다.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 구간이 달라짐)
현 상황에서 불합리한 요소나 제가 참고해야 할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를 납입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40시간 근무에 격주 토요일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84,92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퇴사 시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