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좀 주세요

금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3 채무자로 각 카드사와 은행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임대중인 아파트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주소가 제가 월세 놓은 아파트로 되어있길래

현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사촌 동생인데 주소만 거기로 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아마 돈을 갚지 못하여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제3 채무자 진술서 제출을 하라는 안내문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건가요?

제3 채무자 진술서에 임대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첨부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보증금 압류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로 기재된 자가 본인이 계약을 진행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제3 채무자 진술서에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