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2020. 12. 09. 23:32

저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소액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고죄고소를 준비중인데 합의금의 적정선은 벌금의 3배내외라고 들었던적이 있는데 맞나요? 벌금 60정도로 생각하고 150내외로 합의금을 정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합의금의 적정선이 벌금 3배 내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았고 이에 대해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한다면 가해자에게 위 합의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2020. 12.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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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야하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나 기타 적정한

    합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기준으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안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12. 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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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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