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혹은 퇴사 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아픈 곳이 많아서 질병휴직 혹은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때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2월에 50프로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업무량이 많아졌고, 초과근무, 주말 근무, 약속 번복이 빈번해졌습니다.
그 후부터 두통, 실신, 이명 심해짐, 위장장애, 대상포진, 하혈, 생리불순, 불면증 심해짐, 감기 등등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는데요.
얼마전 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회사가 당일(얘기하던) 오후에 직원 중 70프로가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자로 통보될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드렸고, 좀 쉬고싶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자 휴직을 잠깐 하는 것을 권장했고, 다만 6월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제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휴직을 하길 원하냐 물었고,
저는 관련해서 하루 정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싶었지만, 당장 당일 오후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통보된다고 하고, 또 당일 오후에 중요한 세미나를 진행해야 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6월 프로젝트까지 어느정도 끝내고 6월 중순부터 휴직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몸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했고, 회사는 그러라고 했으면서도,
5/19일부터 진행할 프로젝트 일정이 많이 타이트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니, 그럴 수 없다고 공유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한게 5일 전인데요,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휴직 혹은 당장 퇴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질문1 ) 이 상황에서 당장 휴직을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퇴사를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2 ) 이 상황에서 휴직 시, 혹은 퇴사 시 여러모로 최대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휴직을 신청하여 잠시 쉬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 사용이 어렵다면 이후 퇴사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먼저 휴직을 협의하고, 휴직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휴직기간 중 유급처리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퇴직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 등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 의사가 있고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퇴사처리가 되도록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몸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므로 휴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휴직후에도 복직하기 힘든 몸상태라면,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의 금품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