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후 남편에게 송금하기

지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잔금 치르기 전 잔금을 합쳐야해서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입금하려합니다.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바로 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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